사단법인 아름드리봉사단은 변경된 정관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승인후 연간 기부금 모금 액수와
활용 금액 전부를 저희 홈페이지에 절차에 따라 공개하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지정기부금단체가 이행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법인령§39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⑤ 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한함)
(1)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2)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
(3)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 등
2. 위 1.(1)의 내용을 이행할 것
3.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할 것
4.기부금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6.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7.결산서류를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할 것
8.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
◆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
□ 출연재산 및 기부금 사용 등에 관한 의무사항
□ 납세협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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