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Diaconia) 다아코니아적 영혼으로 행복한 삶의 길을 나누는 사람들_(사)아름드리봉사단
지정기부금단체가 이행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법인령§39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⑤ 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한함)
(1)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2)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
(3)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 등
2. 위 1.(1)의 내용을 이행할 것
3.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할 것
4.기부금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6.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7.결산서류를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할 것
8.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
□ 출연재산 및 기부금 사용 등에 관한 의무사항
□납세협력의무
(사)아름드리 봉사단은 2003년부터 2019년 17년째 이사장 최병병길,단장 이영환, 김기선 부단장등을 필두로 자발적 회원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응원하며 동행하는 순수 봉사 단체 입니다
(사)아름드리 봉사단은
실천1 _ 독거노인 방문 생필품 전달 (매주 툐요일 오전 09:00~14:00)
실천2 _ 사랑의 연탄 봉사 (매년 겨울 연 2회)
실천3 _ 고아원 장애우 시설 위문 방문 및 콘서트 (매년 연2회!~4회)
실천4 _ 사랑 나눔 바자회( 년 1회 예정)
실천4._ 사랑나눔 아름드리 힐링 음악회 (매년 년1회)17년째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름드리봉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지정기부금단체가 이행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에 따른 기부금 공개 활용금액 공개하겠습니다 (0) | 2020.09.18 |
---|---|
2020년 6월19일(금) 홀몸 어르신 댁 방문 전날 봉사물품 정리하는 아름드리 봉사인 (0) | 2020.06.21 |
2019년 10월9일 홀몸 어르신 및 장애인 생필품 지원 자선기금마련 ‘아름드리힐링콘서트’ (0) | 2020.06.20 |
2019년 10월 9일 ‘아름드리힐링자선콘서트’ 중랑구민회관 대공연장 영상 (0) | 2020.06.20 |
2019년 10월9일 홀몸 어르신 및 장애인 생필품 지원 자선기금마련 ‘아름드리힐링콘서트’ (0) | 2020.06.20 |